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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사비리 혐의'로 기속구소된 김호수 부안군수 [출처=투데이코리아 DB]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부안군 인사비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던 김호수 부안군수(70)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이용일)는 일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공용문서 은닉 등의 혐의로 김 군수를 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이뤄진 승진인사를 앞두고 승진자 명단을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6, 7급 공무원 5~6명을 승진시키기 위해 60여 명의 승진서열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또 공용서류인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자택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를 불러 승진서열 조작 개입여부를 비롯해 승진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뒤 지난 7월 2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 군수는 이들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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