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12명 - 반대 7명 - 기권 15명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여야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3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당초 종료 예정됐던 15일에서 23일로 8일이 연장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찬성 212명, 반대 7명, 기권 15명으로 의결했다.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국정원 국조특위는 14일 증인 및 참고인을 상대로 첫 청문회를 연다.

청문회 증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으로 이들의 출석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4일 청문회에서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을 발부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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