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모르게 예금이 인출되는 신종 금융사기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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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 감독원 [출처=고뉴스 방송화면 캡쳐]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뱅킹 거래가 중단된 직후 본인 모르게 예금이 인출되는 신종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김경진(가명)씨는 지난 6월 새벽 3시경 집에서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돈을 이체하다가 보안카드 번호 앞, 뒤 두 자리를 입력했지만,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자 그대로 인터넷뱅킹 화면을 종료했다. 이튿날 김씨는 본인의 계좌에서 430만원이나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올해 들어 8번째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전자금융사기는 소비자가 은행의 정상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자금이체 거래를 시작해 보안카드 번호 앞, 뒤 두 자리를 입력한 후 거래가 중단되었는데 나중에 본인 모르게 예금이 인출되는 방식이다.

이는 사기범들이 미리 소비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놓은 후, 인터넷뱅킹 과정에서 입력된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해 고객의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안카드 번호가 입력되지 않고 거래가 종료된 뒤 다음 거래가 다른 컴퓨터에서 이루어질 경우 은행들이 고객에게 의심거래 발생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보안카드 재발급이나 일회용비밀번호(OTP)카드 이용을 권장하도록 할 것을 지도했다.

금감원은 예금인출 피해를 당하면 해당 금융회사나 경찰청(112)에 신고하고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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