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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제공/김한표 의원실]

[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본 의원이 지난 4월에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가스공사 노조가 극렬히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스공사 노조는 일부 언론에 본질을 왜곡한 광고를 게재하고, 노조원들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해 법안에 대한 해당 의원들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작태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한다.

지난 4월부터 가스공사 노조의 도를 넘어선 행위를 목도한 본 의원은 가스공사 노조가 국민이 뽑은 대표를 우롱하는 처사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진실은 묻어두고 ‘가스 민영화’라는 흑색선전만 흘리는 가스공사 노조를 과연 국민의 편이라고 볼 수 있는가? 본 의원은 국민들께 가스공사 노조의 주장에 대한 허구성을 낱낱이 고하고자 한다.

먼저 ‘가스 민영화’라는 가스공사 노조의 주장은 가당키나 한 주장인지 살펴보자.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가스공사의 독점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다. 과거 1998년에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가스공사 독점의 산업구조가 비효율적이라 보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가스 직수입 제도를 여야 합의로 도입했다.

가스 직수입 제도의 핵심은 가스공사에 비해 민간이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물론, 민간이 수입한 가스는 자기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가스 수입가격이 가스공사와 직접적인 비교가 되기 때문에 가스공사에 대해 민간보다 더욱 저렴하게 가스를 수입하도록 공기업 직원들을 채찍질 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이 같은 정책적 목적을 가진 직수입을 좀 더 활성화함으로써 가스공사가 가스가격을 낮추도록 발 벗고 나서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인데, 가스공사 노조는 이것을 ‘가스 민영화’라고 주장한다.

민간 직수입이 활성화되더라도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 가스는 여전히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수입한 가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데도 말이다. 본 의원은 이 같은 허구의 주장을 펼치는 가스공사 노조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가스공사 독점 견제법’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본다.

둘째, 가스공사 노조는 민간 직수입이 확대될 경우 국민들이 가스요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흘리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간 직수입이 확대되더라도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 가스는 가스공사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다. 국민들께서 가스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상황은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가스가격이 턱없이 올라갈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민간 직수입이 확대된다면, 그리고 가스공사가 민간 직수입자보다 저렴하게 가스를 수입코자 노력한다면,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 가스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본 법안의 핵심은 가스공사가 가스가격을 인하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도록 구조적 환경을 만들자는데 있다.

이 같은 구조적 환경을 만들지 않고 공기업 직원들의 선의의 노력에 기대는 편이 낫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가까이서 보고 있는 국민의 대표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그간 공기업의 폐해를 익히 겪어온 국민들께서도 이 같은 주장을 용납키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민간직수입자는 석유시장과는 달리 일반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스를 팔지는 않는다.

셋째, 가스공사 노조는 민간 직수입자가 기회주의적인 이윤 추구 행태를 보이면서 국제 가스가격이 올라갈 경우 가스 수입을 중단하고 가스공사에 의존하게 되어 국가적으로 가스 수급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제19대 국회 들어서면서 직수입 제도 개선을 위한 두 가지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다른 하나는 산업위 동료의원인 박완주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직수입자에 대해 가스를 공급할 의무가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4월에 산업위를 통과했고, 7월 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므로, 이제 직수입자가 가스공사에 가스수급을 의존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직수입자의 가스 수급안정을 위해 직수입자간에 수급조절을 위한 일부 물량의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인데, 이를 국가적인 가스 수급불안 운운하면서 결사반대하는 가스공사 노조의 진정한 저의는 무엇인지 속내는 뻔한일이다.

넷째, 가스공사 노조는 이번 법안이 국내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민간기업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은 의도치 않게 가스공사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된다. 민간이 자기 이익을 위해 발 벗고 뛰면서 따낸 가스 수입계약으로 인해 그간 느긋하게 수입계약을 체결해 오던 가스공사도 민간과 같은 속도로 뛰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민간이 저렴하게 수입한 가스를 통해 발전소를 돌릴 경우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도 발생하고, 산업체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산업체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된다.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들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게임인 것이다. 다만, 그간 편안히 일하던 가스공사 직원들만 민간과 같은 속도로 뛰어야 하니 아주 힘겨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박수가 나올 일이다.

다섯째, 가스체계는 석유체계와 달리 주요소에서 민간인 개인(가정용)에게는 절대로 팔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국민에게 가스요금 인상폭등(폭탄)이 온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는 정말로 허구라 할 수 있다. 민간 가스직수입자는 자가발전용 및 산업용이지, 국민 개개인에게 주유소의 기름처럼 개인에게 파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동안 가스공사 노조는 ‘가스 민영화’라는 허구 주장을 앞세워 국민들 앞에서 본질을 숨기고 가스공사 독점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많은 재미를 보아 왔다. 문제는 가스공사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국민들께서 고스란히 입게 된다는 점에 있다. 본 의원은 가스공사 직원들이 가스 수입가격 협상을 할 때 선의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 정도 양심도 없는 직원이라면 공기업 직원으로서 근무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니 말이다. 허나 선의로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따져봐야 하지 않겠는가? 가스공사 직원들이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려면 ‘가스 민영화’ 궤변을 펴면서 숨을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민간에 비해 저렴하게 가스를 수입할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 치면서 앞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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