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이석기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사면 복권시켜…체포동의안 기권도 무책임해"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새누리당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향해 강하게 비난했다.

문재인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석기 의원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 사면 복권된 점과 2일 국회에서 진행됐던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문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것을 집중 공략한 것이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회기결정 안건 처리에 민주당의 문재인, 임수경, 이인영, 은수미, 유성엽, 도종환, 김용익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기권했다"며 "기권한 의원 중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시 반국가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석기 의원을 2년 6개월로 감형,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 사면 복권시킨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의원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까지 출마한 사람으로서, 과거의 행적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기권을 했다"며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정보위와 법사위를 열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과거에 국회에서 내란음모죄보다 훨씬 가벼운 선거법이나 형사법에 연루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사실 확인 후 처리한 관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 등 통진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한 원죄를 씻기 위해서라도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어떠한 조건과 이유를 달지 말고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 측은 표결 기권과 관련해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찬성 입장인) 당의 공식 입장과 같다"며 "다만 회기 결정을 투표로 결정하는 상황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기권을 선택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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