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성 있는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하지 않아"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선관위가 새누리당이 제출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항에 대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일 홍문종 사무총장 명의로 새누리당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에 대해 미위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번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구체성이 있는 사업계획·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무상 보육과 관련한 광고가 계속될 경우 내년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여겨 박 시장에 주의를 당부했음을 알렸다.

한편 앞서 박원순 서울 시장은 시내버스 안내방송, 지하철 역사 포스터, 시내 옥외광고판 등에 무산 보육 관련 광고를 실었다. 이에 지난달 23일 새누리당은 "무상 보육 광고는 박원순 시장의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중앙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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