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측 김원홍 증인신문 요청에 "범죄 혐의 입증된 상황에서 목격자 증거 조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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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존 구형량을 다시 받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출처=투데이코리아DB]

[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종전에 선고받았던 구형량을 그대로 선고받게 됐다. 최 회장은 징역 6년을 받았고 최 부회장은 징역 5년을 받았다. 김준홍 전 베넥스 인스트루먼트 대표는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1월 31일 법정구속당해 수감중에 있었다. 이번 재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 예견됐던 김원홍 전 sk고문의 증인신문없이 재판이 사실상 종결되었다.

재판부는 sk 측의 김 고문 증인신문 요청에 "살인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재판 과정에서 '도망가는 것을 본 목격자'는 중요한 증인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장면이 녹화된 CCTV가 확보돼 살인 혐의가 입증됐다면 목격자의 증거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최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확인된 증거에 따르면 최 회장 등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한 판단만 남아있지만 주위적 공소사실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비해 실체적 진실에 근접하고 신빙성이 높다"고 최종 의견을 냈다.

이날 재판에서 최태원 회장 측 이공현 변호사는 "최 회장이 펀드 출자 및 선지급을 지시해서 이번 사건이 유발된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 변론했다

최재원 수석부회장 측 민병훈 변호사는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양자 택일만이 남은 것이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말에 귀기울여달라"며 "다른 가능성도 열어 증거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존의 구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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