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께 구속여부 결정날 듯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5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국가정보원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했던 이 의원은 3시간 여에 걸친 영장심문심사를 받은 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했다. 영장심사에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 이 대표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대표변호사 등 6명이 입회했다. 검찰 측에선 수원지검 공안부 김훈영 검사 등 3명이 나왔다.

이 의원은 3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수원지법을 빠져나왔다. 이 의원은 수원지법 앞에 몰려든 지지자들에게 "승리할 겁니다.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국정원의 조작은 실패할 것입니다. 완벽한 조작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철저히 (소명) 했습니다. 진실은 승리합니다"라고 말한 뒤 대기하고 있던 국정원 측 호송차를 타고 전날 구금됐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후 9시께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이 의원은 수원남부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되며 법원은 이 의원의 변론 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가 정해지면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된다. 구속영장 발부 시 이 의원은 구속된 상태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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