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금융당국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포착했다.

지난 4월 공매도 세력 때문에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선언한 서 회장은 현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 셀트리온의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등 심의를 거쳐 혐의를 결론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식 시장에서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 등과 관련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5월 자사주 취득 사실을 공시한 지 하루 만에 무상증자를 발표했고, 무상증자 발표 당일 자사주를 사들였다.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무상증자 소식이 발표되자, 지난해 5월 11일에는 셀트리온의 주가가 갑자기 11%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자본시장법이 위반이다. 자본시장법은 이사회가 무상증자를 결정한 날부터 신주배정 기준일까지 자사주 취득 및 처분을 하지 못하게 돼있다.

앞선 지난 4월 서 회장은 금융당국의 방관 속에 공매도 세력과의 힘겨운 싸움에 지쳐 국내에선 더 이상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가 불가능해졌다며 보유 주식 전량 매각과 경영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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