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한 일본 수산청 관계자의 조치 해제에 대해 답변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방한한 일본 수산청 관계자로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일본측 의견을 들었다.

일본 수산청 카가와 겐지 증식추진부장은 지난 9월6일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주변 8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등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조속히 해제되기를 바란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일본 카가와 부장은 “지난 9월6일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등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조속히 해제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장기윤 농축수산물안전국장은 방사능 오염수 관련 정보의 공유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우리 정부의 조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것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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