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체휴일제 시행 효과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대체휴일제 등 덕에 내년 공휴일은 11년 만에 가장 많은 6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 근무를 하는 일반 직장인은 내년 공휴일과 겹치는 날을 제외한 토요일 50일을 포함해 모두 117일을 쉴 수 있다.

이는 당정이 내년부터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 휴일제’를 시행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2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설·추석·어린이날이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에 하루 더 쉬는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 내년 추석 연휴 첫째 날인 9월 7일은 일요일이지만,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연휴가 끝난 9월 10일 수요일에 하루 더 쉬게 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일요일,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국경일, 1월 1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설, 추석 등인데, 겹치는 날을 제외하면 내년 쉬는 날은 67일이 된다. 2003년 공휴일이 67일이었던 이후 11년 만에 쉬는 날이 가장 많은 것이다.

지난 2000년에는 설 연휴가 일요일과 겹친 것을 제외하고는 공휴일이 겹치지 않아 쉬는 날이 68일이나 됐다.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지난 2006년 식목일(4월 5일), 2008년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2009·2010년에는 공휴일이 62일밖에 되지 않았다.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던 한글날(10월 9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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