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상식에 입각한 판결" VS 중소기업계 "향후 판결은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길"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환헤지옵션상품 키코(KIKO) 사태에 대해 사실상 은행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년간 논란을 빚어온 키코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앞으로 남은 수십건의 키코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6일 수산중공업, 세신정밀, 모나미, 삼코가 “키코 상품 계약에 따른 피해액을 배상하라”며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5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4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키코 상품이 환헤지(외환 위험회피)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결론내렸다.

또 “어떤 계약이 불공정한지 여부는 계약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향후 외부환경 급변에 따라 일방에 큰 손실이, 상대방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해서 그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거래에서 용역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이익금을 알려줄 의무가 없고 은행이 거래시 일정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은 시장경제 속성상 당연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사건에선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은행 측에 일부 배상 책임을 물었다. 대법원이 키코상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리면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은행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은행들은 수출 중소기업들과 법정 공방을 벌인 '키코(KIKO) 사건'에서 대법원이 26일 은행 손을 들어주자 "상식에 입각한 판결"이라고 일제히 반겼다.

키코 계약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체결됐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기업이 대규모 손해를 봤다고 뒤늦게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게 은행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환율 급등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본 건 안타깝지만 계약 조건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대법원이 확인해준 것으로 은행들은 해석했다. 대법원이 키코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점도 은행으로선 고무적이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 피해 기업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않고 은행의 주장이 대부분 소용되었다는 것에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판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증거자료를 은행들이 가지고 있고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분명한 자료없이 소송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가 감안해 향후 판결에서는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키코는 ‘녹인(Knock-In·상한), 녹아웃(Knock-Out·하한)’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환율이 상한과 하한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에 외환을 팔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을 말한다. 2000년대 초반 환율 하락에 대비해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헤지 목적으로 키코에 경쟁적으로 가입했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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