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측, '키맨' 김원홍 고문 증언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기각

SK.jpg
▲사진=SK 횡령사건의 최태원 회장,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최재원 부회장 [출처=투데이코리아DB, 방송화면 캡쳐]

[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SK 그룹과 검찰의 진검승부가 검찰의 압승으로 일단락됐다.

이번 판결에서는 뒤늦게나마 사건의 키맨이라 불리던 김원홍 SK 전 고문이 입국해 반전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재판부의 의지는 확고했다.

앞서 최태원·재원 형제는 회삿돈을 개인적인 선물투자에 한창 투자하던 지난 2000년에 김 전 고문을 알게 됐다. 김 전 SK해운 고문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최 회장 형제의 심복중의 심복으로 부상했다.

김 원홍 전 고문은 이 과정에서 SK그룹의 실세로 떠올라 임원들 사이에 '묻지마 회장님'이라는 호칭으로 통했다. 김 전 고문의 지시라면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 나온 호칭이었다.

'묻지마 회장님'의 가세에도 최 회장 형제의 선물투자는 손실액을 발생시켜 반복적으로 회삿돈에 손을 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지난 2008년 5월까지 급여, 부동산 처분 대금, SK그룹 상장 계열사 주식 매도대금 및 주식 담보 대출금, 제1금융권 신용 대출금 등으로 투자금을 조달했으나 수익을 내지 못했다.

신용한도 초과 등의 이유로 제1금융권에 외면당한 최 회장 형제는 SK임원 출신 김준홍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통해 SK그룹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를 다시 투자했다.

하지만 손해는 이어졌고 최 회장 형제는 회삿돈에 다시 눈을 돌렸다. 계열사 자금을 베넥스를 통해 세탁해 선물투자를 지속하던 최 회장 형제는 이같은 행위를 일삼다 결국 총 횡령액 1881억 원, 배임으로 2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끝내 검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최 회장은 수사 내내 "김 전 고문의 지시에 의해 한 일이라 김 전 고문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최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며 외면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 한 끝에 최태원 회장은 지난 1월 31일 법정구속했으나 최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SK 측은 항소심을 추진했으나 이번에도 대법원 재판부가 동일한 판결을 내리면서 승부는 결정났다. 필사적이 된 SK 측 변론단은 변론재개 신청을 통해 최근 입국한 김 전 고문의 증언을 청하면서 선거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선거 공판을 진행해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는 27일 특가법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대만으로부터 송환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최 회장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녹취록에 나타난 김 전 고문의 입장은 설령 이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하더라도 녹취록에 나타난 최 회장의 주장에 부합하는 의견 외에 더 무슨 증언이 나오리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런 만큼 김 전 고문의 증언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심문할 필요도 없다. 최 회장의 구속 만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 안하는 게 절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실체적 진실은 이미 심리를 통해 충분히 밝혀졌다고 판단한다. 김 전 고문의 진술이 필요하다면 이 법원이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석을 취소하더라도 직권으로 심문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공판에서 SK 최태원 최재원 형제는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개별 증거에 관한 증거능력 유무 등이 이후에 뒤집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