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먹는 샘물(생수) 제조업체 70곳 중 수질 기준을 초과한 12곳(17%)과 시설 관리를 잘못한 7곳(10%)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청수음료(주)의 경우 생수를 만들기 전 원수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총대장균군이 나와 330만원의 과징금과 해당제품 폐기명령이 내려졌고, 창대통상(주)과 (주)하이얏트샘물의 원수에서도 총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또 유명회사인 풀무원샘물(주)의 생수 제품에서는 냄새가 검출됐고, (주)석수와 퓨리스 제품은 탁도기준이 1.58NTU로 기준(1NTU)을 초과해 각각 2025만9천원, 1650만원의 과징금과 해당제품 폐기명령이 내려졌다.

(주)가평청정의 원수에서는 비소 0.135mg/L가 검출돼 기준(0.05mg/L)을 두 배 이상 초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주)자연음료의 원수에서는 불소 2.6mg/L (기준 2.0mg/L)가 나와 과징금 390만원을 물었다.

이밖에 (주)가지산시원샘물, (주)금천게르마늄, 미소음료(주), (주)하이엠샘물, (주)농협샘물의 경우 원수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경고를 받았다.

아울러 (주)내설악음료사의 경우 열소독시설 내 기기에 녹이 있었고, (주)동해샘물은 제조시설 내 먼지가 싸여 있어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더구나 적발된 업체들 중 상당수는 자신들이 만든 제품에 대기업의 브랜드를 달아 납품하는 주문자상품부착(OEM) 업체들이다. 예를들어 하이엠샘물과 농협샘물, 하이야트샘물은 풀무원샘물에, 가지산시원샘물의 제품은 동원샘물, 롯데아이시스, 해태 빼어날수에, 미소음료의 생수는 순수100(코카콜라), 샘이깊은물(동원샘물)에 납품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수는 암반에서 뽑아올린 원수를 자외선살균, 침전·여과과정만 거쳐 병에 담고, 수질기준은 수돗물과 비슷하다”며 “원수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됐다는 것은 취수공 관리에 문제가 있어 오염물질이 유입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환경부가 허가한 생수 제조업체는 72곳이며 52곳의 생수 수입·판매업체가 북한, 캐나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에서 생수를 들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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