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vs 기본권 침해 첨예한 대립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담배를 제조, 판매하도록 허가한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부터 담배사업법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공개변론의 쟁점은 국민의 건강과 흡연자의 권리로 쏠렸다.

청구인들의 주장은 담배의 유해성에 집중됐다. 반면 기획재정부 측은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담배의 제조, 판매, 수입 등을 금지하는 입법은 흡연자의 흡연권,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구인들은 "국가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담배사업법을 통해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보건권,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토대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