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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특허청이 올해 처음으로 상표권 브로커를 선정, 리스트를 관리하며 이들의 출원 및 등록 이후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등 중점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7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상표브로커는 총 26명이며, 이들이 출원한 상표는 11,543건, 등록된 것은 1,03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상표브로커의 1인당 출원건수는 443건으로 대교(422건), 오뚜기(408건), 교원(398건), 웅진식품(397건) 등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등록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브로커는 국내 상표권의 선출원주의(먼저 출원한 사람이 선점)를 악용하여 국내·외 미등록 상표를 선점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유명세를 탔던 방송인 이경규씨의 꼬꼬면이나,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 등이 상표브로커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상표브로커는 소규모 음식점 등의 간판을 미리 등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던 사례가 있었다.

상표브로커는 가수 등 연예인의 데뷔 직후, 새로운 예능프로그램의 방송 시작 직후에 바로 해당 명칭으로 상표권을 출원하거나, 국내외 유명상표를 교묘하게 위장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허청은 금년부터 상표브로커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며, 기존에 등록을 내어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출원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표 및 디자인권 고소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약 3,104건에 달하며 금년도에는 고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표 의원은 "상표브로커는 연예인, 유명프로그램 등을 먼저 선점하거나, 미등록 국내외 브랜드를 모방출원하여 상대적으로 법과 제도에 어두운 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기에 특허행정의 불신 및 국가전체의 이미지를 저해한다"며 "선출원주의라는 현 상표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본인 소유가 아닌 것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므로 특허청의 심사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한 오남용 방지 등의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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