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문

. 제목 : ‘자생의료재단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 본문 : 투데이코리아는 지난 9월 5일자 <자생한방병원, “가족회사 통해 수십억 빼돌린 것 아니냐” 의혹에 .. “근거 없는 오해일 뿐?”> 기사에서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 그리고 (주)자생 간의 의혹을 제기하며 ‘(주)자생은 특수관계자간 거래규모가 163억원으로 70%를 차지해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이사장 일가가 자회사를 통해 의료재단 이익을 수십억원이나 빼돌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자생 측은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전국 각지의 자생한방병원들에 대한 지분관계가 모두 정리되고 각자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당사와 각지의 자생한방병원은 더 이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없어 보도에서 언급된 바와 달리 특수관계자 간 거래규모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자생의료재단 측은 “신 이사장 일가가 의료재단 이익을 수십억원이나 빼돌렸다면 수사당국에서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지난 4월에 진행된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위 기사에서는 ‘(주)자생의 지분 대부분이 신 이사장 가족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는 신 이사장의 부인이 맡고 딸 지연과 소연은 사내이사로, 그리고 동생 민식은 감사로 등재돼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으나, 확인결과 지연 씨와 소연 씨, 그리고 신민식 씨가 이사 및 감사로 재직했던 적이 있기는 하나 2012년 11월에 모두 사임하였기에 현재 이들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위 기사에서 ‘자생 측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비수술 디스크 치료법에 추나요법 대신 신경차단술로 척추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자생한방병원은 비수술 한방치료만을 시행하고 있고 꼭 필요한 경우 협진의료기관인 자생의원을 통해 신경차단술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전체 환자의 0.1% 미만으로 밝혀져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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