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행자부지침과 아집으로 국민혈세 낭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위원장 권영길)는 공무원 징계에 따른 지자체와 기관의 손실비용을 추산해 발표했다.

26일 정책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1월 4일 행정자치부가 각 광역시·도에 하달한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현재까지 파면과 해임 등 배제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442명으로, 이로 인한 손실비용은 1심이 진행 중인 건을 제외하고 모두 88억3천4백만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1심이 진행 중인 81명을 제외, 1심에서 배제징계로 결론이 난 공무원은 58명에 그쳐 전체 배제징계자 442명 중 소청심사 및 1심 소송 결과 기관측의 승률은 1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민노당 정책위는 “당시 행자부와 각 기관들은 법적 구속력도 없는 행자부 지침과 아집으로 인해서 권한을 남용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특히 이같은 비용추산은 행정비용, 신규채용자의 급여와 교육비용 등은 제외된 것으로, 만약 계량하기 힘든 비용까지 포함시키고 2심, 3심까지 소송이 진행될 경우를 상정하면 추산 비용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디지탈뉴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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