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수입 강황가루에서 중금속이 과도하게 검출돼 판매 금지됐다. 강황은 카레의 원료로도 쓰이는 향신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글라데시의 '프랜 애그로'(PRAN AGRO LTD)가 만든 수입 강황가루 '스파이스 파우다 터머릭'(SPICES POWDR TUMERIC)에서 기준치(0.1ppm)의 30∼110배에 이르는 납(Pb)이 검출돼 판매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미래무역이 수입한 ‘스파이스 파우더 터머릭(SPICES POWDR TUMERIC)’으로 유통기한이 2014.6.13.까지, 2014.11.24.까지, 2015.7.28.까지 등 3종이다.

또한 해당 제품은 주로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의 소형 외국인 상품점을 통해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됐다. 카레 제조업체 등 국내 가공식품업계에는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수입단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29일부터 방글라데시 ‘PRAN AGRO LTD’사가 제조한 강황 가루 제품에 대해 납(Pb) 정밀 검사를 시행 중이다.

식약처는 최근 미국에서 강황가루의 납 과다 함유 가능성이 제기되자 보건당국이 국내 기준을 신설해 검사한 결과 부적합 제품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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