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법원이 라면업계가 가격을 담합했다며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농심, 오뚜기, 삼양라면,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판매업체들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가격을 공동 인상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농심에는 1080억원, 오뚜기에 9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이와 함께 ‘담합·정보교환 금지’를 명령했다.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받았고, 다음달 4일 판결이 선고될 한국야쿠르트는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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