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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석기 공판 전 시위하고 있는 진보·보수 단체 [출처= 방송화면 캡쳐]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12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첫 공판이 열렸다.

딩초 예상대로 녹취록의 적법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약 1시간15분 동안 진행된 기소 요지 진술에서 “이 의원이 RO조직을 통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음모·선동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RO조직은 실체가 없고 회합 내용도 단순 정세토론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 측 변론 중 일부 탈북자 단체 회원들이 “이석기는 통진당과 북한으로 가라. 북한에서 한 달만 살아봐라”고 외치다 법정에서 퇴정 당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예상대로 검찰은 재판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는 RO는 엄격한 지휘체계에 따라 활동하는 조직”이라며 “이 의원은 RO조직의 총책”이라고 규정했다. 또 “지난 5월 회합에서 이 의원은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이 필요하다. 군사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며 조직원들을 선동했다”고 전했다.

또 “이 의원 등이 이적 표현물을 다수 소지·반포했고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 등을 제창해 국보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헌법을 만끽하고 있는 사람들이 헌법을 문란하려 한 전례 없는 사례”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내란음모 사건이 33년 만에 부활했다”며 “70년이 다 되도록 공고한 분단의 벽 앞에서 갈등을 풀어나갈 지혜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변론을 시작했다.

이어 “회합은 단순한 강연이었고, 무기 준비나 국가시설 타격 같은 구체적인 수단과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의원은 오히려 ‘칼·총을 갖고 다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며 일부 녹음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한 내용이기 때문에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주장해 과연 재판부가 변호인과 검찰 둘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재판에 앞서 수원지법 정문 앞은 오전 이른 시각부터 보수·진보단체의 대치 집회가 열렸다. 또한 경찰 기동단 등 수 백명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뤘다.

보수단체 회원 300여명은 수원법원 좌측 건너편 인도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엄벌' 등을 주장했고, 통합진보당 당원 등 진보단체 회원 100여명은 법원 우측 건너편 인도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국정원 규탄, 이석기 석방'을 요구했다.

경찰은 편도 2차로인 법원 진입도로 중 각 1개 차로씩을 경찰버스 10대로 막고 경찰 병력 9개 중대(여경 1개 소대) 등 800여명을 배치해 상황에 대비했다.

이 의원 공판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하듯 그간 공판 방청권을 받기 위해 사흘 전부터 배부처 앞에는 줄을 서 밤샘 대기해왔던 진풍경도 있었다.

이날 오후 1시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 방청권 배부가 시작되자 통일미래연대 소속 탈북회원 26명은 차례로 줄을 서 방청권을 받아갔다. 방청권 배부는 탈북 단체 회원들이 워낙 오랫동안 대기해 온 탓에 별 충돌없이 끝이 났다.

형사 110호 법정 98석 가운데 취재진 방청권 30장과 수사 및 재판 관계자 42장을 제외한 26장만 일반에 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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