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공정위, 인텔 불공정행위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의 CPU 제조업체인 인텔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인텔 한국 본사와 인텔의 칩을 사용하는 4개 우리나라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인텔 한국 본사와 삼성전자, LG전자, 주연테크, 삼보컴퓨터 등 인텔의 칩을 사용하는 4개 업체에 조사관을 파견, 인텔이 거래 과정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인텔이 시장지배력을 이용, 컴퓨터 제조업체에 AMD 등 경쟁업체의 부품을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배타적 거래를 강요한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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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 인텔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텔코리아 압수수색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2005년 2월 10일, 서울 – AMD 는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텔사의 한국 내 독점 규제법 및 공정 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인텔코리아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AMD의 최고 행정 책임자 겸 법무 담당인 토마스 M. 맥코이 부사장은 “이번에 한국에서 실시된 인텔에 대한 기습 조사는 인텔의 불공정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관련 당국의 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전세계 공정 거래 당국에 자국에서도 인텔이 불법적 독점지위를 남용하는 사례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와 유사하게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apan Free Trade Commision, 이하 JFTC)는 일본 내 인텔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일본의 반독점 조항을 위반하는 인텔의 불법적 비즈니스 관행과 관련한 증거를 드러낸 바가 있으며, 이에 의거해 JFTC는 인텔이 경쟁을 배제하기 위해 일본 PC OEM업체들과 거래를 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작년 유럽 공정 거래위원회 역시 인텔이 유럽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유럽 곳곳의 인텔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인텔이 부정 경쟁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불법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중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수색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밝혔다.

한국 공정거래 위원회의 이번 압수 수색은 한국의 4개 주요 PC 메이커에 대한 인텔의 거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AMD는 작년 6월 27일 미국 델라웨어 연방 법원에 인텔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세계 PC제조업체들이 인텔의 독점 권력에 의한 희생양이라는 믿음에 변함이 없다.

<인텔의 불공정 비즈니스 관행과 관련된 최근 자료>
AMD의 인텔에 대한 고소장에는 인텔이 AMD와 거래하려는 전세계 고객들을 압박함으로써 어떻게 비합법적으로 x86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는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고소장에는 대형 컴퓨터 제조회사에서부터 소규모 시스템 구축업체, 총판업자 및 소매업자까지 총 38개 업체들이 인텔의 강압적인 행위에 피해를 입었으며, 총 7개 유형의 불법행위가 3개 대륙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AMD의 고소장은 http://www.amd.com/breakfree. 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국에서의 소송은 2005년 3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텔이 공정하고 개방된 경쟁을 배제한 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 일본 반독점법 3조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린 후 나온 조치이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은 인텔이 AMD의 시장점유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일본 PC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는 등의 불법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고의적으로 벌여왔다는 것을 적발한 것이다. 인텔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AMD 재팬은 2005년 6월 30일에 도쿄 고등법원 및 도쿄 지방 법원에 인텔사의 일본 지사인 인텔 K.K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두 개의 소송장을 제출했다.
이에 도쿄 지방법원은 2005년 12월 16일에 인텔 K.K가 요청한 자사의 불법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증거의 공개 기록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하고, JFTC가 지난 1년 여간 인텔에 관한 조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05년 7월, 각국 공정거래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유럽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텔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증거 확보를 위해 인텔 사무소 및 유럽 주요 PC업체와 소매상을 급습 수사한 바 있다.
AMD는 인텔의 비즈니스 관행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지를 조사하고 있는 전세계 각국의 반독점 조사 당국과 협력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공정한 경쟁에 대한 AMD의 입장
AMD는 공정하고 열린 경쟁을 지향하고 있으며 가치 있고 다양한 경쟁을 시장에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AMD는 혁신적인 AMD기술을 통해 사용자들이 새로운 수준의 성능 및 생산성과 창조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업계와 소비자들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창출된 다양한 종류의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하며, 시장이 공정하게 운영될 때 비로소 소비자는 선택의 권리를 가지며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amd.com/breakfree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남수 기자 j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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