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상경계선 적용 판결…후반 '맑음'" vs 김제 "인접 도시 고려 판결…후반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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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문동신 군산 시장과 이건식 김제 시장 [출처= 각 시청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 관할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전북 군산시로 최종 확정됐다.

판결 이전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은 해당 방조제를 군산시 관할로 설정한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분쟁과 관련된 지자체들이 모두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아직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1·2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해선 '동상이몽'(同床異夢)이 난무하고 있다.

아직까지 나머지 방조제인 새만금 1·2호의 주인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관련 지자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전반전으로 받아들이며 사실상의 후반전인 새만금 1·2호 방조제 확보를 위한 치밀한 하프타임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 지자체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서로 다른 요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먼저 군산시는 기존의 해상경계선에 의한 행정구역 결정이라는 대전제가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군산시는 대법원 판결 직후 “그간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결같은 기준인 해상경계선에 의한 행정구역 결정을 대법원이 동일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군산시는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도 같은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바다가 육지로 변하더라도 자치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문 시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도 진실은 뒤집을 수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제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해상경계선에 의한 것이 아닌 인접한 도시에 입각해 이뤄졌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김제시는“대법원의 3·4호 방조제 관할 결정은 해상경계선이 아닌 군산시와 연접을 고려한 것으로, 2호 방조제는 김제시 행정구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의 판결문을 유추할 때 새만금 간척지는 ‘군산 앞은 군산시로, 김제 앞은 김제시로, 부안 앞은 부안군’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권고한 것이란 분석이다.

김제시가 믿는 구석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제시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문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과 근본적 대책 마련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도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만족하고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일제에 의해 날조된 해상경계선은 더 이상 행정구역 결정 기준이 될 수 없다”면서 “2호 방조제 확보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새만금 방조제 토지 관할권 분쟁은 대법원의 이례적인 행보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지난 4월 대법원 재판부 소속 대법관 전원은 판결에 앞서 새만금 사업 단지에 현장검증 목적으로 들리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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