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지난 8월 말 부산대 기숙사를 침입해 자는 학생을 성폭행한 범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2일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6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지 2시간 넘게 지났고 피해자도 술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대학기숙사에 침입, 성폭행을 한 사건은 기숙사에 생활하는 대학생들의 부모와 시민에게 큰 충격을 줘 사안이 중대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으로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1천3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이씨에 대해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지난 8월 30일 오전 2시 20분쯤 이 씨는 부산대 기숙사 여대생 A씨 방에 침입해 강제로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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