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사망으로‘배우자 승계’1호도 나와

주택연금 출시 이후 3개월여 동안 하루 평균 6.3건씩 총 470명이 가입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대신 주택연금을 받게 된 사례도 등장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유재한)는 주택연금 출시(7월 12일) 100일째인 21일 현재 주택연금 가입신청자는 470명, 보증심사 절차를 거쳐 실제 주택연금을 수령중인 사람은 31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가입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74세(부부의 경우 낮은 연령 기준)로 가입 기준 연령(65세)보다 9세나 많았다. 이용자의 연령은 70~74세가 31.5%로 가장 많았고 75~79세 27.6%, 65~69세 23.0% 순이었고 80세 이상도 17.9%에 달했다.

'부부 종신보장' 원칙에 따라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승계되는 첫 사례도 나왔다. 이달 초부터 주택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남모(대전 서구) 할아버지는 11일 향년 75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주택금융공사와 협의해 배우자인 온모 할머니(78) 앞으로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주택연금 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온 할머니는 남편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평생 동안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신청자들이 담보로 내놓은 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5300만원이었다. 집값은 1억~2억원이 29.2%(137건)로 가장 많았고 2억~3억원 23.6%(111건), 3억~4억원 15.3%(72건), 1억원 미만 13.2%(62건), 5억~6억원 8.7%(41건)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97건으로 전체 신청건수의 8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단독주택 10.2%(48건), 다세대주택 2.8%(13건), 연립주택 2.5%(12건건) 순이었다. 집의 크기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가 81.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담보 주택의 소재지는 서울과 인천, 수원 등 수도권이 77%에 달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노원구(34건)와 동대문구(13건), 강동구·강서구(각 10건) 등에 신청자가 많은 반면 강남구(2건)·서초구(1건)·송파구(3건) 등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신청건수가 저조했다.

가입신청자들은 주로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62.3%·293건)였으며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여성 혼자 사는 가구가 27.7%(130건), 남성 혼자 사는 가구는 10.0%(47건)였다.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314명의 평균 월지급금은 10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월지급금은 50만~100만원이 전체의 35.4%(111명)로 가장 많았고 100만~150만원 23.6%(74명), 150만~200만원 16.2%(51명), 50만원 미만 16.2%(51명), 200만~300만원 8.3%(26명) 등이었다.

월지급금은 가입연령이나 주택가격 등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였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사는 조모(91) 할머니는 3억8000만원짜리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현행 주택연금 제도상 최고액인 326만7850원을 매월 수령하고 있다. 반면 충북 청주시에 사는 이모(72) 할아버지는 2700만원짜리 연립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 매월 10만4000원을 수령해 전체 이용자 중 월지급금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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