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국민 구출·수송時 무반동포 등 휴대할 수 있게 개정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일본정부는 자위대원들이 긴급사태로 해외의 자국민을 구출, 수송할 때 휴대할 수 있는 무기 종류의 제한을 없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9일 각료회의를 열고 ‘자위대원이 휴대하는 무기에 대해 종류를 정하지 않고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한다’고 각의결정했다.

해외 자국민 구출시 기관총, 권총, 소총만 휴대할 수 있도록 한 1999년 각의결정을 개정, 파견국 치안상황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선 ‘육상 수송에서는 항공기나 선박에 의한 경우이나 다른 위험이 예상된다’로 한 후에 휴대 무기에 대해 ‘수송 대상자나 자위군의 생명·신체이나 자위군의 생명·신체 때문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한다’로 명기했다.

오노데라 이츠노리 방위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자위대가 해외에서 활동했을 때 휴대한 정도의 무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어떤 무기가 필요할지는 현지 부대와 방위성이 상의하면서 생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노데라 방위장관은 또 대전차용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화력이 강한 무반동포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반동포는 대전차·대차량용 화기의 하나로, 휴대가 쉽고 차량을 이용한 자폭테러 방지 등에 효과적인 무기다.

한편, 일본은 지난 1월 10명의 희생자를 낳았던 알제리 인질사건을 계기로 자위대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현행 자위대법에 대해 자민당은 모든 제한을 풀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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