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의견 분분…상용화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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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비트코인 홍보 영상 [출처=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국내에서 현금 대신 온라인 화폐 ‘비트코인’을 받는 가맹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인천시청역점은 지난 1일부터 현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물건값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프로그래머 출신인 인천시청역점주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모바일 앱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결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만 원어치 빵을 고르고 휴대전화에서 비트코인을 담아 놓은 지갑 애플리케이션을 연다.

환전 앱을 통해 결제액을 실시간 비트코인 시세로 바꾸니 0.0008비트 코인이 된다.

비트코인 지갑 주소가 담긴 QR 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주소를 확인한다. 그럼 숫자와 알파벳이 섞여 30자리가 넘는 이곳 사장의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나카모토 시토시라는 필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만든 온라인 가상화폐로 프로토콜(규약)을 공유하는 알고리즘 프로그램에 의해 발행된다. 나카모토 시토시는 웨이따이의 비-머니(b-money) 제안과 닉 재보(Nick Szabo)의 비트 골드(Bitgold) 제안을 P2P로 구현해 비트코인을 탄생시켰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통화의 특성을 가져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 통제장치가 없고 p2p 기반의 분산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비트코인은 지갑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며, 이 지갑에는 각각의 고유 주소가 부여되며, 그 주소를 기반으로 비트코인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세계 각국에서는 비트코인의 경제성에 주목해 미국의 전자 프론티어재단과 싱귤라리티 대학에서도 비트코인 기부금을 받고 있다. 거래 사이트에서는 미국 달러와 러시아 루블, 일본 엔화 같은 일반적인 통화와의 환전도 가능하다.

반면 국내에선 비트코인 확산이 저조한 편이다.

2013년 10월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전 세계의 온·오프라인 매장 수는 800 여개에 불과하다"며 "한국엔 아예 매장이 없는 등 통용성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2013년 4월 비트코인 온라인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며 가격이 이틀 새 80% 폭락한 사례를 들어 "불안정한 화폐 가치 등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이런 한국은행의 진단과는 달리 국내에서도 각국 통화로 환전할 수 있는 거래소인 한국비트코인거래소가 설립되는 등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곳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게다가 한국은행도 비트코인의 화폐적 성질에 주목해 관련 연구보고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사이버 화폐로의 가치를 국내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비트코인이지만 아직까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갑형태의 파일로 저장되는 점을 들어 보안 상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고 인플레이션 변동이 매우 심하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국가간 화폐제도에 억매이지 않는 범국가적 특성을 가졌으므로 사용처가 점차 확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에 국내 및 세계 각국에서 점차 비트코인이 대체 화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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