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한미FTA반대 등 조직적 개입 정황 포착

[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운영을 주도하는 조직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과장 권세도)는 통진당 당원들이 운영하는 '6·15 소풍' 전 대표이자 현 통진당 중랑구위원장인 이모씨(40)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06년 5월 이적단체인 '6·15소풍' 조직을 결성하고 '연방제 조국 통일 건설',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매년 초 개최되는 정기총회를 통해 북한 신년공동사설을 토대로 해당 년도의 투쟁 사업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상급 이적단체에 가입해 이들 단체에 대한 합법화 및 연대 투쟁을 전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6·15소풍 조직원의 상당수는 이적단체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출신이다. 또 기소된 주요 간부 중 6명은 진보당 당원으로 활동해왔다.

이들은 조직원 대상 의식화 교육인 일명 '똑똑해지기'를 통해 북미·남북 관계에 대한 정세전망 및 토론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특히 '소풍'이 민중생존권 투쟁의 일환으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한미FTA 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부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투쟁 ▲용산참사 등 각종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군 없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 ▲예속적 한미동맹 청산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옹호 ▲반 통일세력 척결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6.15공동선언 실천 청년학생연대(6.15청학연대) 합법화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맹목적 이행 등을 주장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검찰은 '소풍'이 6.15청학연대 등에 가입해 연대투쟁을 전개하고 '똑똑해지기' 등의 명칭으로 조직원들에 대해 북미·남북 관계에 대한 정세전망 및 토론, 강연 등의 의식화교육을 하는 등 안보 위해 활동을 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소풍'을 결성한 뒤 수도권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하부 지역조직으로 운영하며 60~100명의 회원들로부터 매월 1만~3만원의 회비를 징수해 조직 운영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조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비공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이적표현물 등 각종 자료를 공유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소풍' 측은 "정당한 청년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공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