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주요 단체 즉각 반발 "노사관계 근간 무너지고 기업 경쟁력 강화 발목 잡힐 것"

[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예정인 가운데, 재계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즉각 반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법 재개정안은 노조전임자가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과거처럼 기업이 노조전임자를 위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상급 노동단체의 활동에 대해 별도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허용해 개별기업과 무관한 노조활동까지 기업이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노조 업무에 한해서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임금을 사측이 지급하라는 것이다.

심지어 초기업노조에 대해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엎고 법안소위 통과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등 재계 주요 단체들은 즉각적인 반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를 앞두고 있는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상급 단체 파견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파업 등 불법행위까지도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인 노조활동으로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랫동안 어렵게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로 만든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처리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상의도 "이번 개정안은 현행 노조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노동개혁의 역사를 대립과 갈등의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현행 노조법이 시행된지 겨우 3년이 경과했을 뿐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이미 안착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노조법을 재개정하려는 것은 아무런 명분과 실익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또 "가뜩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 내년 노사관계가 임금문제를 두고 불안해진 가운데 국회가 산업현장의 의사와 어긋나게 노조법을 재개정한다면 기업현장에서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노사간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도 "경영계는 충분한 사회적 대화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계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개정안이 통과 운운되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특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노조 활동의 건전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발목 잡히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중대한 문제를 노동계의 명분과 주장만을 반영해 법률로 만들겠다는 것을 어찌 올바르고 책임있는 입법권의 행사라 볼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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