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2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22부(부장판사 이정석)에서 열린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검찰은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을 핵심증거로 공소를 제기했지만 금품을 전달했다는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문철(60) 전 보해저축은행대표와 임건우(66)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검찰수사 무마 및 금융당국 검사 관련 청탁 명목 등으로 각 3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08년 3월 전남 목포 소재 한 호텔 인근에서 총선 자금 명목으로 임석(51)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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