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준 전국 아파트 관리비 5조원 추정…전용 가능성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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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출처=투데이코리아DB]

[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정부가 아파트도 예외없이 과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한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각에서 아파트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의 대상이 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지난달 20일 부산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 등 2명이 아파트 잡수입을 회식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의 하나로 풀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2011년 한 방송사는 일부 아파트 유지와 보수와 관련된 경비의 사용 내역은 매우 불투명하다는 내용의 시사 프로그램을 방영한 바 있다.

해당 방송은 아파트를 둘러싼 각종 공사에 대한 이권 다툼이 치열하다고 주장했다. 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배관공사를 580건이나 했고 나간 돈은 8억 원에 달했다. 해당 방송은 동대표와 입주자 대표가 배관업체에게 받은 리베이트가 무려 3천만 원인 사실을 포착했다.

이같은 관행은 배관업체 뿐만 아니라 재활용 수거 업체에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재활용 수거 업체 선정 과정은 보통 입찰식으로 진행되는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노골적으로 재활용 수거 업체에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뒷돈을 주고 들어온 업체들은 경비를 부풀려 손해를 메꿀 수 밖에 없다는 게 해당 업계 관련자의 고백이다.

아울러 일부 아파트 관리업체는 관리소장을 채용할 때도 뒷돈을 요구한다고 해당 방송은 폭로했다. 이 검은돈의 공백은 관리비로 채운다고 보는 입장이다.

심지어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뒷돈을 받고 시공사와 5년 차 하자 보수를 종료하는데 합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다. 시공사 고위 관계자는 입주자 대표에게 하자보수 종료에만 동의하면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은 했으나 직접 주고 받은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감사원은 서울시내 817개 아파트 단지 중 340 단지에서 전기요금 과다부과 한 액수가 총 16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료 과다부과 반환 소송이 벌어졌다.

전기요금을 더 걷어 아파트 잡수입으로 처리한 후, 명절 격려금, 직원 송년회비, 직원 휴가비, 경조사비, 대표회의 운영비 등으로 활용한 아파트 관리업체도 있었다.

아파트 잡수입은 △입주민들로부터 모은 재활용품 판매 수익 △일일 장터 부지 임대료 △학원 등 외부업체 광고 전단지 부착 수익 △이동통신사 옥상 중계기 설치 임대료 등으로 사업성 짙은 수익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전기요금을 더 걷은 건 사실이나 이상한 데 쓴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전기요금을 남겨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해당 방송에서는 이렇게 조성된 잡수입을 동대표 딸 결혼 축의금, 이사님 병문안, 조의금, 화환. 야유회 경비, 다과회 노래방비 등으로 활용한 아파트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달 운영비가 400만 원에 달하나 영수증 발급도 하지 않아 사용내역 조차 확인할 수 없는 오피스텔도 있었다.

물론 이같은 부작용을 염려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cctv로 중계하거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아파트도 존재했다.

하지만 해당 방송은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가 총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나 이 돈의 사용방식이 거의 전적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양심에게만 맡겨져 있는 현실은 개선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을 고려한 것인지 정부는 최근 아파트에서 서는 일일장터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재활용 수거 업체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인한 입주민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아파트들이 자진해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추세가 이어져 정책 시행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이번 조치가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사용이라는 목적까지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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