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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출처=투데이코리아DB]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회사에 수천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9년의 구형이 내려졌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의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법행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지능적”이라며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의 돈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일부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은 계열회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행위를 별도 배임죄로 본 원심 판결 일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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