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단말기보조금 금지 연장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심의, 1년 6개월 이상 휴대폰을 사용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법안과 의원입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2년 미만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였고, 의원입법안의 경우 의무약정기간을 두어 2년 미만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소비자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무약정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할 경우 의무약정을 두지 않는 것이 위법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규제가 복잡하여 정책집행력이 담보되지 못하고 소비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사인간 계약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김석준 의원은 "현재 단말기의 평균사용기간이 18개월 정도인 것과 의원입법안이 소비자형평성 차원에서 2년 미만 가입자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면, 기존 2년 이상 가입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했던 정부안을 1년6개월로 줄이면 소비자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안에 대해 정부와 4명의 소위 의원이 찬성함으로써 '2+1.5'안이 통과되게 되었다.

이번 심의에 따라 가입기간이 6개월 단축됨으로써 4백만명 정도가 의무약정기간없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무약정기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와 법리상의 문제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철환 기자 chora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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