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삼양사 잔머리로 폭탄(?)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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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채널 A 홈페이지 캡쳐


[투데이코리아=조장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7일 주요주주 관련 승인조건을 위반한 채널 A의 종합편성채널 사업 승인조건 위반으로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는 채널 A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때 부과된 승인조건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최초 채널 A는 승인장을 교부받은 지난 2011년 4월 21일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주주인 옛 삼양사가 채널A 주식을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방통위 인정을 받지 않고 처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삼양사는 지난 2011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삼양홀딩스와 삼양사로 분할됐고 구 삼양사는 새로 만들어진 신 삼양사에 채널 A의 주식을 처분했다.

이같은 방통위의 지적에 채널 A측은 법인 분할은 일반적인 매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방통위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방통위는 소유권에 대한 귀속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승인조건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같은 시정명령에 따라 채널 A는 구 삼양사의 채널 A 주식 처분은 새롭게 방통위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 2011년 말 구 삼양사가 채널 A의 승인조건 위반사실을 방통위는 2년이 지나도록 승인조건 위반에 대해 알지 못한채 2013년 말에야 시정명령을 한 방통위를 두고 뒷북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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