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모 정보과장 “국가보조금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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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경에 적발된 양식장[출처=목포해경]


[투데이코리아/목포=강효근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 까나리 등 생사료를 우럭양식장에 사용하고도 마치 친환경 배합사료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수산업체 대표 등 5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S 수산업체 대표 이모 씨(남, 31세)등 5명은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경남 통영의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생까나리 등 약 900톤을 사들여 냉동창고에 보관해 야간을 틈타 우럭 양식장 사료로 사용하고, 100% 친환경 배합사료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 약 7800여만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다.

친환경 배합사료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은 WTO(세계무역기구)/DDA(도하개발아젠다), FTA(자유무역협정)에 대비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해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연안 어류 양식어장의 환경악화와 자원남획 방지가 목적이며 또한, 자연 생태계 보존과 수산자원 보호가 목적이다.

목포해경 박승모 정보과장은 “국가보조금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해 지속해서 첩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보조금을 거짓이나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 전액 환수 및 3년간 자격박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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