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효율 無 불구…편법 수취 후 내츄럴삼양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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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양식품 [출처=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삼양식품이 '통행세' 관행을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이익을 몰아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지난 5일 공정위는 계열사인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중단 유통마진, 이른바 '통행세'를 받도록 한 삼양식품에 대해 26억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내츄럴삼양은 전인장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90.1%인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08.1월부터 '13.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과는 다르게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수취토록 했다.

라면 제조업체들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점과 직접 거래하고 있으며, 삼양식품도 매출비중이 가장 큰 이마트를 제외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타 대형할인점과는 직접거래를 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할인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단가할인 형태)를 정상가격 보다 높게 책정하여 그 차액을 수취토록 하거나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까지 지급하여 내츄럴삼양을 지원했다.

해당기간동안 삼양식품은 내츄럴삼양에 70억 2,200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했고, 지원성 거래규모는 1,612억 8,9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중간 거래를 통해서 어떠한 경제적 효율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내츄럴삼양㈜은 실질적 역할 없이 중간 마진(통행세)만 수취해 회사 규모를 급속도로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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