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원 받고 부정행위를 주도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토익(TOEIC) 부정행위가 또 적발됐으며 이번에는 영상 무선 송·수신장치를 이용한 것으로 이전보다 진화된 수법이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무선으로 영상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해 토익(TOEIC) 부정행위를 알선한 혐의(업무방해)로 정모(33)씨를 구속하고 일당 이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부정 시험을 치른 김모(25)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정씨는 인터넷에서 모집한 응시생으로부터 1인당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부정행위를 주도했다.

고교에서 전기학을 공부한 정씨는 전자상가에서 부품을 사들여 실시간으로 시험 장면을 외부로 송출할 수 있는 소형 장치를 만들었다.

토익 고득점자인 이씨는 이 장치를 패딩 점퍼 옷깃 안에 넣어 고사장에서 문제를 풀었고, 이 영상은 실시간으로 외부로 전송됐다.

고사장 밖에 있던 정씨가 이씨의 답안을 무선 송신기로 응시생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부정행위는 이뤄졌다.

이처럼 무선 송·수신장치를 이용한 토익 부정행위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송·수신기를 작게 만들면 구디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도 고득점자의 답안을 받아 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장치를 만들었다" 고 진술했다.

조중혁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이 장치를 이용하면 적발되기 쉬운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고도 시험문제와 답안을 고사장 밖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고시 등 다른 시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스마트폰, 사진 자동전송 앱, 초소형 수신장치 등을 동원해 지난해 10월 27일 부정하게 토익을 치른 일당 8명을 추가로 검거해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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