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건보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인상

[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이달부터 직장인들은 월급명세서에서 건강보혐료로 작년보다 1.7%를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작년 월 보수액의 5.89%애서 5.99%로 인상됐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지난해 172.7원에서 올해 175.6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보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지난해 6월 18일 열어 2014년도 건보료 인상률을 1.7%로 결정했다.

이런 건보료율 조정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건보료는 9만4140원으로, 지난해 9만2570원에 비해 1570원이 올랐다.

올해 지역가입자당 월평균 건보료도 8만2490원으로, 작년 8만1130원에서 1360원이 증가했다.

금년도 건보료 인상률 1.7%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 사상 최초로 건보료를 동결한 이후 가장 낮았던 작년 1.6%에 이어 연속 1%대에 그쳤다.

한편 최근 연도별 인상률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였다. 건보공단이 출범한 2000년 이후 전체 연도를 놓고 볼 때 올 인상률은 세 번째로 낮다.

이는 건보공단이 지난 2011년 1조 5023억, 2012년 3조 3216억에 이어 지난해에는 5조 5721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덕분이다. 아직 흑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분석되지 않았다.

불경기의 여파로 국민 전체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 건보 재정 흑자폭이 커진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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