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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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간통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 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남성 경찰 수사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남편이 간통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증거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3년전 한 모텔에서 간통현장이 촬영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용의자를 특정, 14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에 유포된 2분 15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경찰관들이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남녀가 알몸으로 누워있는 현장을 포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영상 속에는 이 여성이 나체의 남녀에게 "더러운 놈들아"라고 소리를 치는 장면을 포함해 경찰이 남녀에게 "고개를 들라"고 한 뒤 사진을 찍는 장면도 들어있다.

또 경찰이 남자의 실명을 부르며 "○○○ 씨, 간통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난 9일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이 동영상은 나흘 만에 조회수 14만여건을 넘겼고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현재 경찰은 주요 SNS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해당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김모씨를 불러 간통 당사자 등과 어떤 관계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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