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정비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이번 고객 정보 유출 관련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 금융 개인정보보호 대책관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개인정보보호 법규의 전면 손질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 등에서 1억여건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고객 정보가 유출될 경우 금융사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현행 최고 6백만 원에서 크게 오르고, 영업정지도 내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금융그룹 자회사들끼리 고객 정보를 함부로 공유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당국은 사고 발생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 법 조문마다 다른 조항은 통일된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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