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 청구·교학사 명예훼손 소송 등 검토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이 오는 17일 '교학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16일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성명을 통해 "일선 학교의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률은 사실상 0%로 이미 국민의 심판이 내려졌다. 원고들은 법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6일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길원옥 씨,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이희자 씨 등 9명은 교학사 교과서가 배포되면 인격권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이어 역사정의실천연대는 교학사가 가처분신청 등에서 제기된 오류를 수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원고들은 교학사가 '빙산의 일각'을 손보는 것으로 정당성을 가장할 수 없도록 가처분신청을 아예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독립운동가 후손, 동학농민운동가 후손,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 등 9명은 지난해 12월2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이들은 교학사 역사 교과서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조만간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 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피신청인(교학사)이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내년 2월 고등학교에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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