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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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발급 민원24 [출처=민원24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안전행정부가 '민원24(minwon.go.kr)'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빙서류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되지만, 이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민원24'에서 발급받으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시스템(efamily.scourt.go.kr)의 서비스가 시작되어 올해 연말정산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계됐다.

이에 부양가족 변동사항에 따른 인적공제 확인,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위한 세대주 확인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등이 의무화되면서 이의 증빙자료 발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 외에도 주민등록표 초본,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민원증명서를 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안행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민원24 접속 폭주로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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