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합의해 적정가보다 고가로 주식을 매도해 교회에 손해 끼쳐"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검찰이 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부자(父子)에게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조 목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원,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목사는 아들인 조 전 회장과 합의해 적정가보다 고가로 주식을 매도한 뒤 교회에 손해를 끼쳤다."라며 "이 거래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여러명의 관련자 진술을 통해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목사 측 변호인은 1시간여동안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조 목사는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배임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순복음교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조 목사가 국제시대 싸이와 배용준처럼 한국교회의 위상을 드높였고,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기독교 사회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조 목사 부자는 2002년 12월 조 전 회장 소유의 I사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목사는 주식 매입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자 과세당국에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위장한 서류를 제출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조 목사는 또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식 매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일반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며 60억원대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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