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보안절차만 준수했으면 막을 수 있는 인재…강력 제재 불가피"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금융당국이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초래한 카드사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 사고 발생시의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등 중징계 부과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건은 보안절차만 준수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보안에 대한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엄정한 책임소재 규명과 강력한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문제 카드사에 대해 법령상 부과 가증한 최고한도 수준의 제재를 2월 중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등 중징계 부과를 추진한다”고 발혔다.

카드사별 정보가 유출된 시점을 고려했을 때 전 최고경영자도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해임권고와 같은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금지된다. 농협카드는 지난 2012년 12월, 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각각 지난해 6월과 12월에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

한편,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농협카드 사장,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과 해당 임직원 등 모두 67명이 자진 사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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