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41억·서울시장 37억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6월4일 실시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의 1인당 선거비용 한도가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합계는 249억1900만원이었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 선거의 선거비용 한도가 41억7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장선거가 37억3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남지사가 17억6400만원, 경북지사가 15억9200만원, 부산시장이 15억7600만원, 충남지사가 14억1700만원, 전남지사가 13억7900만원, 전북지사가 13억6900만원, 인천시장이 13억6700만원, 충북지사가 12억8800만원, 강원지사가 12억8000만원, 대구시장이 12억4300만원, 대전시장이 7억1300만원, 광주시장이 6억9300만원, 울산시장이 5억9100만원, 제주지사가 4억8500만원이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의 선거비용 한도는 2억50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평균 선거비용은 14억6000만원으로 제5회 지방선거(15억6000만원)에서 1억원 감소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산출기준이 시·도지사선거와 동일해 선거비용 한도도 동일하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한도 평균은 1억6000만원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3억9000만원), 가장 낮은 곳은 울릉군(1억300만원)이었다.

이 외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는 평균 5200만원,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400만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는 평균 2억600만원, 비례대표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5000만원이었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17개 시·도에 7.9%의 물가변동률이 적용됐다.

한편, 현행 선거법상 선거비용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쓰는 금전이나 물품, 채무, 그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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