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관대해 국민들 보험사기에 대한 위법성 인식 저하시킬 수 있어"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보험사기 중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은 2012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2013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에 대해 법원의 양형 현황 등 재판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이중 시의성이 있고 앞으로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판례 40건을 선정해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

형사재판(82건)과 관련된 보험사기범은 총 329명이며, 자동차보험(53건) 건 관련 275명, 생명·장기보험(29건) 건 관련 54명으로 집계됐다.

양형 분석결과, 벌금형 226명(69.4%), 집행유예 58명(17.6%), 징역형 45명(13.7%) 순이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 비중이 86.3%로 매우 높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226명 중 168명은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처분(74.3%)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45명)에도 2년 이하 징역이 86.7%(39명)로 대부분을 차지해 양형 수준이 매우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하가 22명(48.9%), 1년~2년 이하 17명(37.8%), 2년 초과가 6명(13.3%)이었다. 최근 3년간 벌금형·집행유예·징역형의 양형 비중이 유사한 수준이며, 여전히 벌금형 비중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보험종류별로 자동차보험 관련 범죄자는 275명(83.6%)으로 벌금형이 204명(74.2%), 집행유예 42명(15.3%), 징역형 29명(10.5%) 순이었다. 가해자·피해자 공모 등 다수 공범에 의한 사고가 잦아 1인당 평균 편취금액(700만원)이 소액임에 따라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처분비중(56.7%, 156명)이 높았다.

생명·장기보험 관련 범죄자는 54명(16.4%)으로 벌금형이 22명(40.8%), 집행유예 16명(29.6%)과 징역형 16명(29.6%) 순이었다. 고액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 허위입원 등으로 편취금액(1인당 평균 7900만원)이 고액인 경우가 많아 징역형 비중(29.6%)이 자동차보험(10.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험사기는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사회적 범죄임에도 처벌수위는 일반사기보다 오히려 낮았다. 사기범 전체 기준 선고형 분포는 징역형(46.6%), 집행유예(27.3%), 벌금형(26.1%) 순이었다.

보험사기 사건의 선고형은 일반 사기범 대비 징역형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벌금형은 3배 정도 높았다. 보험사기범에 대한 관대한 양형(86.3%가 벌금과 집행유예)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보험사기에 대한 위법성 인식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에 대한 양형이 관대한 경향이 있어 국민들의 보험사기에 대한 위법성 인식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사기죄 신설 등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 이달 중 보험회사와 수사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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