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강효근 기자] 지난 16일 전북고창 오리에서 발생한 AI가 발생 11일 만에 충남과 수도권 호남에 이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오리에 이어 닭에게서까지 발생해 AI 공포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검역 당국은 급기야 수도권 경기도 시화호 철새 분변에서 AI가 검출되자 경기와 충청 전역에 이동제한조치인 스탠드 스틸을 발령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 AI가 확산했는지도 오리무중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방역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소독제가 고병원성이 아닌 저병원성 바이러스만으로 실험돼 허가가 난다는 본지 지적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고병원성에도 소독제가 효과가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을 분류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저병원성은 감기와 같은 것으로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할 수 있지만, 고병원성은 저병원성보다 급속한 전염과 폐사가 동반돼 발생 시 즉각 국제수역사무국(OIE)에 통보해야 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됐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고병원성 바이러스 실험 소독제 현황을 밝히지 않으면서 모든 소독제가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에 효과가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제라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재된 153가지 소독제 중 어떤 것이 고병원성 바이러스를 가지고 실험된 후 허가된 소독제인지를 숨김없이 밝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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