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국정원에 의해 날조…답변 일체 거부하겠다"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7일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거부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43차 공판에서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석에 있던 이 의원을 증인석에 앉게 한 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검찰이 신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처음부터 국정원에 의해 날조됐으므로 답변을 일체 거부하겠다"고 말한 뒤 검찰의 질문에 침묵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는 이 재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다 영장 청구는 검찰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이 침묵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해 현 정권과 미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이념에 따라 활동했나" 등의 200문항을 모두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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