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일간 신고센터 운영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40여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05개 중소기업에게 14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설날 이전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등 공정위 내 7곳,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경쟁연합회,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기관 4곳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40여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앞서 공정위는 명절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중소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23일부터 약 40일간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아울러 신고센터 운영기간 중에 상공회의소 등 8개 사업자단체, 동반성장협약체결기업 103개 등 주요 대기업에 협조를 요청해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을 유도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대금 지급조치 및 조기지급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설날 자금난 해소와 대중소기업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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