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특별 수송차량 편성 계획 세워 수송 차질 없을 것"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금호고속 제2노조가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에 반발해 29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설 연후를 코앞에 두고 발생한 파업에 귀성길 불편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호고속 2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는 "당초 예고대로 이날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라면서 "내달 2일까지 파업 예정으로 이날 오전 10시 광주 서구 광천동 사거리 부근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연휴와 맞물려 일부 버스 노선의 운행 차질로 귀성길에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

금호고속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 제1노조와 민노총 소속 제2노조를 모두 합해 조합원이 2000여명으로 이 중 200명의 2노조 조합원들 대부분이 수도권과 전남권 도시를 오가는 직행노선(전체 운송사원 600여명)을 책임지고 있어 운행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호고속 2노조는 "지난달 6일 대법원이 공공운수노조에 단체교섭권이 있다. 회사가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사측이 교섭을 지속적으로 거부해 파업을 결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난달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한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이 지난 14일 받아들였다."라면서 "지난 2012년 이미 교섭단체창구 단일화에 참여했던 2노조가 다시 단일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어 "2노조원의 수가 적고, 특별 수송차량 편성 계획을 세워둔 만큼 귀성객의 수송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금호고속 지회는 지난 2010년 7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3년여의 시간 동안 노조 인정과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금호고속지회는 지난 2010년 8월 사측이 단체교섭 요구를 묵살하자 광주지법에 지회의 단체교섭권 인정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같은해 10월13일 광주지법은 지회의 단체교섭권 인정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호고속 사측은 즉각 이의신청을 했으며 같은해 12월21일 광주지법은 사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지난해 12월6일 대법원은 지회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사측은 광주고법에 ‘대법원 결정에 대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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